대학에서 기자들 대상 5만원 이하 명절선물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대학 홍보부서입니다. 명절에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2~3만원대의 지역 특산물을 선물하고자 합니다.5만원 이하이면 명절 선물을 전달해도 법 저촉 사항이 아닌지 확인받고 싶습니다.예산은 대학 홍보비 예산입니다.회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대학 홍보부서입니다. 명절에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2~3만원대의 지역 특산물을 선물하고자 합니다.5만원 이하이면 명절 선물을 전달해도 법 저촉 사항이 아닌지 확인받고 싶습니다.예산은 대학 홍보비 예산입니다.회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교와 학교 출입기자들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