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소속한 기관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사업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활동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멘토는 공무원, 기업인 등 다양하며, 멘티는 모두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들의 재능기부활동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소정의(1회 100만원 이하,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활동비를 멘토들에게 지급합니다. 문제는 멘토들이 공직자 등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멘토들이 이미 공직자 등의 신분을 가졌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어야만, 해당 활동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멘토링 활동은, 재단과 멘토들의 이해관계가 없으며, 멘토들이 재단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멘토들이 공직자 신분으로 재단과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능기부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혹시 직무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멘토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