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예비군지휘관 간담회 식사제공 관련 문의
관내 예비군지휘관 간담회 식사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문의사항입니다.통합방위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시장)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 관내 지역 안보태세 구축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 등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안보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예비군부대 지휘관(군인 및 군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합니다.행 사 명 :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지휘관 간담회주 재 : 지방자치단체(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참석대상 : 시장, 비상대비 관계 공무원, 관내 예비군부대 지휘관(읍면동대장)행사목적 : 최근 안보상황 관련 당부, 협조 및 지휘관 노고 격려*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간담회 참석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제공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