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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식자재공급 제안사항 이행 건(시급)

안녕하세요. 아워홈 김진아 대리입니다.대전보건대학교 식자재공급 관련 입찰에 참여하여 16.9월부터 1년간 식자재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아래의 건 이행이 정당한 권한에 의한 지원으로 보여지나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안사항이행 7번에 음수장,식당환경개선(컴소독기) 설치 지원->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함빠른 유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의 취지기가 불분명하나, 대전보건대학교와의 식자재공급 계약 내용에 음수장,식당환경개선(컴소독기) 설치 지원이 포함되고, 계약 내용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인지 여부는 권원의 존재 여부 외에 권원 자체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필요하며, 목적이나 제공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