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병원에 진료예약을 부탁하는 경우(시급)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으세요두개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1.공직자가 대학병원에 진료예약일을 앞당겨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2.공직자가 의료재단 소속 1차병원에 진료예약일을 앞당겨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대학병원이 생산·관리하는 용역인 진료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9호) 2. 재단법인 병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