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에서 학교장 명패 제공에 대한 가능 여부
총동문회에서 학교장의 명패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명패 제공이 가능하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동문회에서 학교장의 명패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명패 제공이 가능하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명패를 제공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취지인지 불분명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