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
학교기관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강의를 실시하면서 강사 수당을 제3의 기관(금융업체)가부담하고 강의후 금융기관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금융 상품을 홍보 하면 청탁 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궁금 합니다.
학교기관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강의를 실시하면서 강사 수당을 제3의 기관(금융업체)가부담하고 강의후 금융기관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금융 상품을 홍보 하면 청탁 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강의요청기관(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공공기관이 지급할 강사 수당을 대납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강의수당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강의 수당 대납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제3의 기관(금융업체)은 학교에 강의 수당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후원,협찬 등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3호에 따른 금품등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2. 사안의 경우, 강사의 직무, 강사 수당, 강사와 해당 학교 및 금융기관의 관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을 둔 취지가 외부강의등을 매개로 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가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민관 유착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의 강의 수당 대납과 금융상품 홍보 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