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명절 때 은사님께 드리는 선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매년 추석과 설 연휴에, 저와 후배들 8명이 돈을 모아서국립대학에 재직 중이신 은사님들께 20만원 어치씩 상품권을 보내 드리고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스승님께 선물을 드리는 경우에도 5만원 이하로 제한되는 것 같은데저를 포함한 9명이 돈을 모아서 스승님 한 분당 20만원 상품권을 드리는 것도 안되는 것일까요?1인당 2만여원 내는 셈인데...결론적으로,저를 포함하여 9명이 돈을 모아서 은사님 한 분당 20만원 상품권이나 그에 해당하는 상품을 전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은사님과 선물을 제공하는 분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은사님(한분당)이 상품권 20만원을 받는 것은 허용(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될 것입니다.

2. 다만, 은사님과 선물을 제공하는 분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제공은 허용(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은사님 한분당 상품권 20만원을 받게되어, 선물을 제공하는 분들은 1인당 2만원 정도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공동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합산한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받은 사람, 제공한 사람 모두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