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가. 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주동궁원이 인솔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입장권)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 여부는 제공기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나. 기관 등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상품 할인(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다만, 사전 답사 무료입장 혜택을 교사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여행 홍보를 해 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원 이내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2. 한편, 경주동궁원에 경주동궁원 관람객들이 입장권 할인을 요청하는 경우, 입장권 할인을 제공할지 여부는 경주동궁권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관람객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할인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님). 또한,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에 관한 업무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내부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