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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동궁원 무료입장 문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경주동궁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초, 중, 고등학교 학생단체가 경주동궁원을 관람할때 인솔선생님들에게 무료로 입장시켜주는 것과 선생님들이 사전답사 올 때 무료로 입장시켜 주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서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등의 이유로 경주동궁원을 많이 찾고있으며 그때 입장권 할인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을 종종 받는데 할인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경주동궁원은 식물원(경주시 운영)과 버드파크(민간 운영)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장요금은 일반인 기준 식물원 4,000원, 버드파크 17,000원, 통합권(식물원+버드파크) 18,000원입니다.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가. 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주동궁원이 인솔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입장권)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 여부는 제공기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나. 기관 등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상품 할인(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다만, 사전 답사 무료입장 혜택을 교사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여행 홍보를 해 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원 이내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2. 한편, 경주동궁원에 경주동궁원 관람객들이 입장권 할인을 요청하는 경우, 입장권 할인을 제공할지 여부는 경주동궁권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관람객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할인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님). 또한,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에 관한 업무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내부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