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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직무관련" 개념 폐지 기사관련 문의

지난 12. 19.일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등 여러신문에 나온 기사와 관련하여"직접적 직무관련" 관련 개념을 폐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신문기사로 인해 많은 문의가 있는 상황입니다."직접적 직무관련" 개념이 폐지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으로서 "목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이라도 목적이 부정되면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권익위는 위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설명의 편의를 위해 직접적 직무관련자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법률용어가 아니므로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법문의 표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지 입장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