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공립 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먼저 두가지 질물 드리겠습니다.첫째 선물 관련입니다.같은 소속 학교에 고등학교 은사님이 결재라인에 있는 관리자로 근무하고 계십니다.그래서 제가 설명절이나 스승의 날 때 간단한 선물 드리고 싶은데요.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난 후 은사님께 부담이 되지 않을까 망설여지고. 가만히 있자니. 도리가 아닌 것 같고난감합니다.선물을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둘째 제가 노조지부장(경북 구미시)을 맡고 있는데 인사철을 맞아 노조차원에서 인사발령자들(사무관 이상입니다.)한테 화환을 선물해도 될런지요.. 화환은 5만원 정도 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같은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원들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이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2. 노조지부장과 해당 소속기관 직원들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직원들이 승진한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