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공립 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먼저 두가지 질물 드리겠습니다.첫째 선물 관련입니다.같은 소속 학교에 고등학교 은사님이 결재라인에 있는 관리자로 근무하고 계십니다.그래서 제가 설명절이나 스승의 날 때 간단한 선물 드리고 싶은데요.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난 후 은사님께 부담이 되지 않을까 망설여지고. 가만히 있자니. 도리가 아닌 것 같고난감합니다.선물을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둘째 제가 노조지부장(경북 구미시)을 맡고 있는데 인사철을 맞아 노조차원에서 인사발령자들(사무관 이상입니다.)한테 화환을 선물해도 될런지요.. 화환은 5만원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