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서 기증자에 대한 예우

안녕하세요. 저는 4년제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 도서 5천권을 기증하여 주신 외국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께 도서 기증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감사장과 함께 기념으로 황금열쇠(15만원~ 20만원상당)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