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과 mou 후 지역주민 지원
안녕하십니까?저는 경기도지역 한 경찰서에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입니다.이번에 민간기업에서 물품기부 및 지원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지원(민간기업)처와 mou를 맺고, 기업에서 매년 물품을 기부받고, 경찰서에서는 빈곤층 및 피해자등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mou를 맺어 경찰관이 주체를 해서 피해자등 지역 주민에게 제공할 경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상황인지..그리고 차후 지원활동 내역에 대한 언론홍보등을 할 경우 위반사항이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