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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문의

12월 22일자 파이낸셜뉴스에 의하면 12월 6일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 회의를 개최한 결과에 의해 연기금을 예입,신탁 받은 금융회사 등의 관련 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권익위 발표가 있었다고 했는데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없네요. 해당 기사가 정확한지 여부와 기사내용이 맞다면, 권익위의 해석자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게시글 1번(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회의결과 보도자료 모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