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기관 관련 문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KEPCO 에너지 솔루션”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기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을 살펴보면,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는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이 됩니다.KEPCO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50%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 각 8.3%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상기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기관에 포함될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