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서 선교목적 문화탐방 가능여부 문의
○ 공공기관 협력 종교단체에서 공공기관 직원 중 일부를 선발하여 선교목적으로 문화탐방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공공기관 협력 종교단체에서 공공기관 직원 중 일부를 선발하여 선교목적으로 문화탐방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귀 종교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관계, 해당 공공기관의 직무, 문화탐방 내용, 문화탐방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의 내용 및 참석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등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선교 목적 문화탐방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귀 종교단체와 직무관련 있는 공직자등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총금액이 5만원 이하)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교통편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