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원-학생 식사 제공 관련

우리 대학의 경우 학년별로 반이 나눠지고 반별로 전공, 교양과목 교원을 선택한다.당해학기에는 A교원의 강의를 듣지는 않지만 추후 잠재적으로 A교원의 수업을 들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학생들(다수)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위 식사가 추후 강의평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