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서울대 교수 등급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서울대 교수는 공직 유관단체에 해당되어, 공직 유관단체 기준 적용ᄋ 학교법인 임원: 임원ᄋ 교수: 그 외 직원 => 임원이 아닌 일반 정교수/조교수 등은 그외 직원으로 20만원(상한액:1.5배) 까지 적용 하는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것처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임직원 상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