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질의(원천징수, 연말정산 담당자)

안녕하십니까.< 질의내용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에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반 민간법인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포섭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새해 복 많아 받으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법 적용대상(공지사항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은 관계 법령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