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등이 공모전에서 당선되어 상금을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저는 (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우리 법인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원고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금년도 당선자 중에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등이 계십니다.공모전에서 당선된 공직자 등에게 상금을 지급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상금'이라 함은, 출판계약 체결에 의한 선인세입니다.)저는 공직자 등이라 하더라도 출판계약 체결에 의하여 선인세를 지급하는 것은 해당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일부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답변해 주시면 그 내용을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사안이 급하므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여 상금을 수여하는 경우라면, 경연을 통하여 받는 보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인세 등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출판 관계법령 등의 위반여부는 우리 위원회 유권해석 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