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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교수인 공직유관단체 이사장(비상임 등기이사)에게 매월 지원하는 경비(교통비)의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해당여부?

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 등기이사이면서 이사장인 국립대A교수(정교수)에게, 내부 이사회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실비 정산하는 경비(교통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정산)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교통서비스업체에게 매월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별도의 계약없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에 의거 발생비용 처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유관단체 이사장(비상임 등기이사)으로 위촉된 국립대 교수A가 이사회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월 100만원 이내의 교통비는 이사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에서 지급받는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