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행사 부스운영에 따른 외부행사 참여자 기념품 증정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권익향상 및 복지상담에 필요한 부스를 운영합니다.공공기관에 상담직원을 요청하여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행사 후 음식물(3만원),기념품(5만원), 총액 5만원이하의 한도로 지출하게되면 법률위배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참고>아래 질의 사례와 유사해 보입니다.게시일 : 2016.10.26 / 제목 : 문화행사 시 공연팀에 대한 식사, 기념품 제공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