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서 고급양주를 같이 나눠먹을 경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저는 의사입니다.제 출신 00대학병원 00과 회식에 제가 양주를 가지고 가서 대학병원 의사들인 참석자들과 양주(면세점가 35만원, 시중가 90만원)를 나누어 마셨을시 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질문 합니다.1.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2. 처촉 된다면 가격의 문제인지 양주 제공 자체가 안되는지?3. 문제가 없다면 이와 유사한 행위 에를 들어 일정금액의 음식을 가지고 가서 다수와 나누어 먹을 경우는 어떤지?답변을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