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전화를 드려도 상담하기가 어렵네요.공무원 퇴임식에 사촌형제일동이 모금을 해서 20만원 상당의 화환을 기증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퇴임식을 끝으로 탈 공무원이 되는 당사자 관점에서대가성은 없고 순수한 형제자매들 축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에 정한 규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화를 드려도 상담하기가 어렵네요.공무원 퇴임식에 사촌형제일동이 모금을 해서 20만원 상당의 화환을 기증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퇴임식을 끝으로 탈 공무원이 되는 당사자 관점에서대가성은 없고 순수한 형제자매들 축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에 정한 규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