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수수료 기부서비스의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매매 등을 할 때, 수수료의 일정액을 적립해 놓았다가 분기마다 복지기관 등에 기부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등인 고객(예를 들어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대학교에 기부를 하려면, 1. 증권회사와 서울대학교 간 기부와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 고객(서울시 공무원)이 자기 명의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서울대학교로 기부하겠다는 신청서를 증권회사에 제출하면, 3. 증권회사는 증권 및 금융상품 매매 시 수수료의 일부(20~30%)를 적립하여 놓았다가 분기에 한번 고객(서울시 공무원)의 이름으로 서울대학교에 기부를 합니다.(서울대학교는 업무협약에 따라 국세청에 고객 명의로 기부금 처리) 이러한 수수료의 기부 시, 1회100만원 또는 연3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울시 공무원인 공직자가 증권회사로부터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