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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수수료 기부서비스의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매매 등을 할 때, 수수료의 일정액을 적립해 놓았다가 분기마다 복지기관 등에 기부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등인 고객(예를 들어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대학교에 기부를 하려면, 1. 증권회사와 서울대학교 간 기부와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 고객(서울시 공무원)이 자기 명의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서울대학교로 기부하겠다는 신청서를 증권회사에 제출하면, 3. 증권회사는 증권 및 금융상품 매매 시 수수료의 일부(20~30%)를 적립하여 놓았다가 분기에 한번 고객(서울시 공무원)의 이름으로 서울대학교에 기부를 합니다.(서울대학교는 업무협약에 따라 국세청에 고객 명의로 기부금 처리) 이러한 수수료의 기부 시, 1회100만원 또는 연3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울시 공무원인 공직자가 증권회사로부터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고객의 이름으로 수수료 일부를 기부하는 것이라면,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기부된 금액 만큼의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기업이 사회공헌 등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일반인과 공직자등 차등 없이 수수료 기부를 원하는 사람의 신청서를 받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이름으로 수수료의 일부를 기부 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