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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여부

법인의 이사장(대학 교수 겸직이라 김영란법 대상임)이 전체 임직원에게 연말 선물을 지급 할 경우 이사장 본인도 선물을 받을 경우 김영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이사장을 겸직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서 임직원 연말선물을 배포하면서 이사장도 선물을 수령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무관하게 법인 임직원 지위에 기해 받는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