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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축하 선물

전화로 문의하려 전화했는데 녹음음성만 계속나오고 연결이 잘 안되네요.문의할 내용은 이번 2017.1.1일자로 교육지원청에 발령받은 딸아이 직장으로 엄마가 떡을 선물하려하는데 부정청탁법에 위반되는건지 알고싶어요.빠른 답신부탁드리며 부정청탁의 구체적인 사례는 어디서 확인할수있는지요?해석이 분분해 어렵네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교육지원청에 발령받은 딸의 엄마가 해당 교육청에 떡을 선물하는 경우, 딸의 발령부서에 선물하는 것이라면 통상 부서장에 대한 금품등 제공으로 의제되며, 해당 부서장과 문의하신 분의 딸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 FAQ 또는 청탁금지법 문의"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