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격려금품 수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장)이 연말 현업 격려의 목적으로 관한 우체국의 격려금(현금)을 제공한다면이를 수수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사례>지방자치단체 A시는 관할 우체국의 집배원들의 노고를 격려 목적으로 격려금품(현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행정자치부 부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 집행) 제1항 별표1 제5호 가.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입니다.1. 이에 따라 직종별 매뉴얼 92p 금품등 수수의 예외사항 제8호(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수수가 가능한지?2.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2항 4호 바목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 모범시만, 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 구두미화원, 가두신문판매원, '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조항에 위문품은 가능하나 금품은 해당되지 않아 수수할 수 없는지?3. 또한 동법 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 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수수가 가능한것인지 질의드립니다.이에 대한 사례나 판례를 찾기가 어려워 고언을 요청하오니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은 ***************로 해주셔도 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