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통장 기념품 제공에 대한 문의

안녕 하십니까 저는 적십자사에 근무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저희 적십자사는 매년 12월초 적십자인도주의 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적십자회비 모금을 지로를 통하여 모금하고 있습니다.이 지로는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각 주민센터를 통해 각 통단위로 통장들이 지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통장들의 노고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 부산지역의 전체 통장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간단한 기념품 (1만원 상당)을 제공하려고 합니다.통장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에 속하는지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전체 통장에게 제공하는것이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것인지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이·통·반장은 통상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 또는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해당사항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