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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복리후생 문의

일반 사기업의 일부 사외이사가 학교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1. 기업 내부기준에 따라 공직자등이 아닌 사외이사들과 공직자등인 사외이사들 구분없이, 사외이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해외 워크샵 비용 지원(1회 100만 원 초과)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에 해당하는지,2. 기타 사외이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 혜택이 위촉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사내기준, 위촉 계약서 등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먼저 예외사유 중 하나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사외이사 위촉계약이 권원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사외이사가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점, 회사에 상근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상근이사로서의 직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 일정한 복리후생 혜택을 넘어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지급하는 등 지나친 혜택은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복리후생 혜택이 직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인지는 개별·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나. 다음으로, 사내규정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제8호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으로서 소속 공직자등이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의미하므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