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명절선물 관련 자문요청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가 많을텐데 너무 수고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발송하고자 하는 명절선물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에 해당하거나,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인지 문의드리며, 상기내용 외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1. (발송) 공공기관2. (수신) 전임 임원, 국회의원, 의원 보좌관, 소관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대학, 연구기관) 등3. (목적) 명절(설, 추석) 선물4. (가액범위) 5만원 이내(택배비 포함) * (선물의 종류)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특산품 또는 지역 기업 살리기 일환의 기업 생산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