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명절선물 관련 자문요청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가 많을텐데 너무 수고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발송하고자 하는 명절선물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에 해당하거나,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인지 문의드리며, 상기내용 외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1. (발송) 공공기관2. (수신) 전임 임원, 국회의원, 의원 보좌관, 소관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대학, 연구기관) 등3. (목적) 명절(설, 추석) 선물4. (가액범위) 5만원 이내(택배비 포함) * (선물의 종류)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특산품 또는 지역 기업 살리기 일환의 기업 생산품 등

공식 답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5만원 이하)이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