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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질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국립대학교 연구교수(계약직)도 공직자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대상자 인지요? 만약 적용 대상자라면 5급이하(조교수 이하)로 적용하여 20만원(1시간)을 지급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우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등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외부강의등 상한액이 적용여부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