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과 관련있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단법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입니다.(고유번호증 번호 : 314-82-*****)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정된 기부금영수증이 발행 가능한 단체입니다.본 협의회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되는 대전사랑운동센터(649-82-*****)를 대전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권익위 홈페이지에 보면 부정청탁 대상이 되는 공익단체명단이 있는데 거기에대전사랑시민협의회와 대전사랑운동센터는 대상이 아니더라구요대상여부를 떠나 대전광역시에서 위탁한 대전사랑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기부금을 받아 처리하는것이 김영란법과 관련이 있는지, 법에 위배되는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대상단체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라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 등의 저촉여부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