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과 관련있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단법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입니다.(고유번호증 번호 : 314-82-*****)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정된 기부금영수증이 발행 가능한 단체입니다.본 협의회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되는 대전사랑운동센터(649-82-*****)를 대전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권익위 홈페이지에 보면 부정청탁 대상이 되는 공익단체명단이 있는데 거기에대전사랑시민협의회와 대전사랑운동센터는 대상이 아니더라구요대상여부를 떠나 대전광역시에서 위탁한 대전사랑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기부금을 받아 처리하는것이 김영란법과 관련이 있는지, 법에 위배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