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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졸업앨범 구입시 담임교사의 앨범비 지원

학교에서 학생의 경우에 졸업앨범비를 본임부담으로 구입을 하고학교 기록물 보관용으로 3부를 학교예산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담임교사의의 경우에 앨범비를 학교예산으로 구입해(1부당 52,000원) 지급하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궁굼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졸업앨범을 제작하면서 교사의 앨범비용을 학교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