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공무수행 사인의 구체적 범위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최근 권익위 자료를 보면, 공무수행 사인에 법인 단체의 대표는 포함되나 그 구성원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건설공사의 감리중 실질적으로 감리를 행하는 구성원 감리나, 법원 감정인중 법인 소속의 실제 감정을 행하는 감정인, 또는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 감정인의 경우도 공무수행 사인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최근 권익위 자료를 보면, 공무수행 사인에 법인 단체의 대표는 포함되나 그 구성원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건설공사의 감리중 실질적으로 감리를 행하는 구성원 감리나, 법원 감정인중 법인 소속의 실제 감정을 행하는 감정인, 또는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 감정인의 경우도 공무수행 사인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감리, 감정인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4호의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입니다.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는 포함되나 그 구성원은 제외된다는 내용은 같은 항 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과 관련한 해석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