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 날 및 학교 행사 시 선물 문의

안녕하세요. 1. 스승의 날 학급학생들이 갹출하여 3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위법인가요?2. 스승의 날 직접 수업에 들어가는 다른 반 학생로부터 카네이션(1만원 이하)이나 선물(1만원 이하)를 받은 경우 위법인가요?3. 학급의 학부모 1인 및 학급의 학부모회로부터 3만원 이하의 간식을 제공받은 경우 두 경우 모두 위법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