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항공 초과수화물)

안녕하세요,(사단법인)대한자전거연맹입니다.우선 저희 연맹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인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저희 연맹에서는 경기 특성상 국가대표를 대회 혹은 전지훈련을 위해 파견할 경우 자전거 및 장비를 가지고 출국을 하기 때문에 개인 짐 1개(23kg) + 자전거박스 1개(30kg)를 지참하여 출국을 합니다.따라서 출국 전에 미리 항공사에 연락을 하여 위탁수화물에 대해서 기존 23kg를 40키로로 증가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이러한 부분도 청탁 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국가대표 선수단 중에 군청 혹은 시청 소속 선수도 있지만 연맹에서 국가대표로 선정하여 연맹에서 돈을 내고 파견을 하는 경우 이 선수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법률이 적용되나요? 청탁금지법 저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사)대한자전거연맹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가. 항공사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대표 선수에게 초과 수하물 할인 또는 일부 면제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나. 또한, 국가대표 선수 중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항공사가 국가대표 선수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초과 수하물 할인 또는 일부 면제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제8조제3항제8호).

다. 다만, 이는 항공사가 국가대표 선수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선수단에 대한 초과 수하물 할인 등의 혜택 제공 여부는 업체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