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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는 가정어린이집 선생님 선물 괜찮은가요?

이사를 하게 되어서 요번학기만 다니고 졸업합니다.2월에 졸업하는데.. 졸업 후에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5만원 이하의 선물이면 졸업 전에도 해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을 졸업한 후에는 이전 어린이집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께 선물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