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등학교 졸업식 입학식 장학금지급 및 상장수여

각급학교의 졸업 및 입학에 즈음하여 질문 드립니다.장학금지급 관련1. 학교운영위원장(자녀재학중)2.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 (단체) 명의3. 동창회 및 사회단쳬(라이온스, 로타리 등)4. 상급학교(대학)상장수여 및 부상 관련5. 지방자치단체장(시장 등)6. 사회단체(라이온스, 로타리, 금융기관장 등)7. 상급학교(대학총장 등)빠르고 자세한 답변 당부드립니다.사례등을 찾아 보려해도 충분하지 않고문의에 대한 답변이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한해 잘 마루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행복한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장학금, 상장 및 부상 등 수여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개인 또는 단체 대표등의 명의로 장학금을 수여하는 경우, 해당학교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또는 장학금(기부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는 경우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