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저희는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동일) 또한 학교법인 산하에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A병원, 학교법인 산하 대학병원을 B병원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A병원 운영 관련하여 B병원 팀장님들께서 업무 외적으로 지원해주시는 부분에 감사하여 저희는 A병원 자금으로 B병원에 명절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칭 김영란법이 도입되면서 B병원 임직원들이 해당 법에 해당이 되는바, A병원에서 B병원 분들께 5만원 초과하는 선물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A기관과 B기관 임직원 간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같은 이사장 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다만 법인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있는 케이스 입니다. 5만원 초과 명절선물 지급시 문제가 되는지 여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