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명절선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저희는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동일) 또한 학교법인 산하에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A병원, 학교법인 산하 대학병원을 B병원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A병원 운영 관련하여 B병원 팀장님들께서 업무 외적으로 지원해주시는 부분에 감사하여 저희는 A병원 자금으로 B병원에 명절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칭 김영란법이 도입되면서 B병원 임직원들이 해당 법에 해당이 되는바, A병원에서 B병원 분들께 5만원 초과하는 선물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A기관과 B기관 임직원 간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같은 이사장 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다만 법인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있는 케이스 입니다. 5만원 초과 명절선물 지급시 문제가 되는지 여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학교법인, 의료재단, 대학병원 등의 조직구조,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 의료재단과 대학병원의 회계 구조, 의료재단과 대학병원 간 직무관련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되는바(법 제8조제3항제1호),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