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학생전체 대상 크리스마스 선물 배부 문의
학부모 단체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체아동에게 배부하는 것과학부모가 자녀 생일이라고 학급에 생일떡을 배부하는 것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학부모 단체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체아동에게 배부하는 것과학부모가 자녀 생일이라고 학급에 생일떡을 배부하는 것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체아동 또는 학급에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통상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형상 학생에 제공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입학·성적 등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