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하의 식사 (고객 업무 관계 유지 목적)
[질의 1] 자산운용사의 기관 고객 담당 직원이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에 소속된 자산운용 위탁 담당자와 시장 및 자산 운용 관련 정보 교환 또는 상담을 위한 목적으로 대략 월 1회를 넘지 않는 빈도로 이루어지는 지속적 업무 관계 유지 (기존 고객 관리 포함) 차원의 일상적인 만남에서 3만원 이하의 가벼운 식사 또는 커피/차를 부담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상의 허용되는 제공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단, 거래 체결을 앞두고 있거나 협상 중인 계약 사안이 없는 경우로서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닌 기관의 업무 담당자에게도 유사하게 제공될 수 있는 것임을 전제함)[질의 2] 회사의 대언론 홍보 업무 직원이, 업무 담당자 변경 또는 언론사의 신규 담당 기자 부임으로 지속적인 업무 관계 유지 차원에서 서로 인사 및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3만원 이하의 가벼운 식사 또는 커피/차를 부담하는 것이 제8조제3항제2호상의 허용되는 제공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단, 거래 체결을 앞두고 있거나 협상 중인 계약 사안이 없는 경우임을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