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3만원 이하의 식사 (고객 업무 관계 유지 목적)

[질의 1] 자산운용사의 기관 고객 담당 직원이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에 소속된 자산운용 위탁 담당자와 시장 및 자산 운용 관련 정보 교환 또는 상담을 위한 목적으로 대략 월 1회를 넘지 않는 빈도로 이루어지는 지속적 업무 관계 유지 (기존 고객 관리 포함) 차원의 일상적인 만남에서 3만원 이하의 가벼운 식사 또는 커피/차를 부담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상의 허용되는 제공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단, 거래 체결을 앞두고 있거나 협상 중인 계약 사안이 없는 경우로서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닌 기관의 업무 담당자에게도 유사하게 제공될 수 있는 것임을 전제함)[질의 2] 회사의 대언론 홍보 업무 직원이, 업무 담당자 변경 또는 언론사의 신규 담당 기자 부임으로 지속적인 업무 관계 유지 차원에서 서로 인사 및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3만원 이하의 가벼운 식사 또는 커피/차를 부담하는 것이 제8조제3항제2호상의 허용되는 제공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단, 거래 체결을 앞두고 있거나 협상 중인 계약 사안이 없는 경우임을 전제)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업무담당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3만원 이하에서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