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자 문의
12월 22일 연합뉴스에서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서 제외라는 기사가 있습니다.제외 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무원도 학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대학교 등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TF는 이런 내용의 회의 결과를 22일 발표했다.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