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대표자만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
오늘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무수행사인의 해석에 있어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자만,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되는것으로 해석하였는데이런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구성원이 그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아도 제재대상이 아닌것으로 읽히는데요그렇다면 기관이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대표자만 해당하는것이 되나요?이전에 적용대상 판단기준에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을 예로 드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단체의 대표자만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임직원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