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미디어 초청 행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행사 : 수입 자동차 공식 신차 런칭 행사 / 3일 진행대상 : 미디어(기자) 150명 대상1안 : 1일차 -> 미디어(기자) 대상 초청 런칭 행사 진행 ( 최대 150명) 2~3일차 -> 제주도 초청 차량 시승 행사 (하루에 최대 80명씩)2안 : 1일차 오전 -> 미디어(기자) 대상 초청 런칭 행사 진행 1~3일차(1일차 오후 / 2~3일차 오전오후) ->런칭장소 동일한 곳에서 진행 / 시승 행사 진행(하루 최대 50명)1안 시승행사 장소(제주도)까지 교통(버스,비행기), 식대, 시승차량 제공에서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나요?2안 진행 시 행사 장소까지의 버스 제공 및 식대, 시승차량 제공에서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나요?자동차 관련 분야의 언론사 및 소속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수입차 업체로부터 시승차 이용기회를 제공 받아 신규 출시된 차량의 성능 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이며, 언론사 등의 입장에서 런칭 행사 및 시승차 이용기회 이외에 구매자에게 신규 차량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유효, 적절한 대안이 찾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