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미디어 초청 행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행사 : 수입 자동차 공식 신차 런칭 행사 / 3일 진행대상 : 미디어(기자) 150명 대상1안 : 1일차 -> 미디어(기자) 대상 초청 런칭 행사 진행 ( 최대 150명) 2~3일차 -> 제주도 초청 차량 시승 행사 (하루에 최대 80명씩)2안 : 1일차 오전 -> 미디어(기자) 대상 초청 런칭 행사 진행 1~3일차(1일차 오후 / 2~3일차 오전오후) ->런칭장소 동일한 곳에서 진행 / 시승 행사 진행(하루 최대 50명)1안 시승행사 장소(제주도)까지 교통(버스,비행기), 식대, 시승차량 제공에서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나요?2안 진행 시 행사 장소까지의 버스 제공 및 식대, 시승차량 제공에서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나요?자동차 관련 분야의 언론사 및 소속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수입차 업체로부터 시승차 이용기회를 제공 받아 신규 출시된 차량의 성능 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이며, 언론사 등의 입장에서 런칭 행사 및 시승차 이용기회 이외에 구매자에게 신규 차량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유효, 적절한 대안이 찾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공직자등(기자포함)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각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2.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제공될 경우 가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각각의 가액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목적의 범위를 준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3.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식적 행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