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단체 행사에서 받은 감사패 및 부상품 관련 문의입니다.
지역사회단체 행사(공개 행사)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패(7만원) 수여 및 부상(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수여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 감사패 수여 목적 : 어린이날 행사 준비 및 진행 유공 * 지역사회단체는 공공기관이 아니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단체입니다.
지역사회단체 행사(공개 행사)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패(7만원) 수여 및 부상(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수여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 감사패 수여 목적 : 어린이날 행사 준비 및 진행 유공 * 지역사회단체는 공공기관이 아니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단체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포상사유나 절차 등이 불분명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유착 등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다면 사회상규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