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 강의료 문의
안녕하십니까.연수원에서 강의료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청탁금지법에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인 것은 확인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1시간 상한액은 얼마인지요?2. 사립학교 "교수"의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 100만원은 1일에 해당하는지? 1시간에 해당하는지?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연수원에서 강의료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청탁금지법에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인 것은 확인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1시간 상한액은 얼마인지요?2. 사립학교 "교수"의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 100만원은 1일에 해당하는지? 1시간에 해당하는지?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