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내 화환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관단체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신년 조례회 행사 시대표자 명의로 주최기관에 축하 화환을 발송하려고 하는데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관단체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신년 조례회 행사 시대표자 명의로 주최기관에 축하 화환을 발송하려고 하는데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이 있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대한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에서 허용됩니다(제8조제3항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